Daum 메인에 실린 관련 기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5/25/nocut/v16861552.html 실린 기사를 토대로 발생한 의문점과 나름대로의 해명(?)을 적어보자면.. 남편의 수혈 거부로 아내가 숨졌다? 증인이라면 누구나 "치료 지침 및 면책 각서"를 작성하여 휴대하고 다닌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 무의식 상태에 빠졌거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된 이 카드는 언제나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충분히 합법적으로 작성된다. 위의 기사에서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바는, 아내가 증인이었냐 아니었냐 하는 점이다. 아내가 증인이었다면 분명히 아내가 작성한 각서가 사고 이전의 아내의 의견을 반영한다. 즉, 남편의 거부가 아니라 아내 본인의 거부라고 해야 옳다. 아내가 증인이 아니었다면 기사의 내용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교리에 따라 수혈을 받을 수 없다" 는 이상한 답변..? 환자는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를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수혈을 거부한다는 것이 곧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수혈 이외의 대체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일반적으로 수혈을 행하는 것보다 환자의 생존율이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게다가 이 기사의 경우에는 수혈을 했더라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지 않는가.) 더 적고 싶은 말이 많으나 교리적인 문제, 다른 종교와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은 쓰지 않기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