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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적합한 법규를 제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2009년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지난해 말 취소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전면 백지화를 통보해왔다.

군 정체성 약화와 형평성 논란이라는 늘 있어왔던 구차한 이유와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시덥잖은 이유를 덧붙여서 말이다.
(응답자 중 68%가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최대 병폐중의 하나는 다수결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뭐 만장일치라도 나와야 할 판인가.. 게다가 연구용역을 맡겼다는데 설문조사 이외에는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없다.

관련 기사에서는 이미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종교적"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다.
대체 복무 법안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을 가져온다면,
이러한 단어의 대치는 특정 종교에 대한 공격이다.

퇴행하는 국내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의 철퇴가 가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From. kh 2008/12/25 12:53Delete / ModifyReply
세계 유엔등 많은 나라가 인정하는 종교적 양심 행위로 인해 그들을 계속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종교 탄압과 같은 것이며 그러한 정부와 단체와 개인은 결국은 파멸되고 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