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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마주하기가..
두렵고,
두렵고,
또 두려워서..
..
끊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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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링크
병무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적합한 법규를 제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2009년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지난해 말 취소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전면 백지화를 통보해왔다.
군 정체성 약화와 형평성 논란이라는 늘 있어왔던 구차한 이유와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시덥잖은 이유를 덧붙여서 말이다.
(응답자 중 68%가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최대 병폐중의 하나는 다수결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뭐 만장일치라도 나와야 할 판인가.. 게다가 연구용역을 맡겼다는데 설문조사 이외에는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없다.
관련 기사에서는 이미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종교적"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다.
대체 복무 법안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을 가져온다면,
이러한 단어의 대치는 특정 종교에 대한 공격이다.
퇴행하는 국내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의 철퇴가 가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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